2016 법무사 4월호

51 법무사 2016년 4월호 권리보험회사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부동산거래 과정 을 주도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의 신뢰,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 로 에스크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 에스크로란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에스크로와는 전혀 다른, 단 지 매도 서류와 매매 대금을 예치하는 정도라고 한다. 그 렇다면 이러한 제한적인 에스크로가 과연 그 비용을 국민 에게 부담하게 하면서까지 시행해야 할 만큼 국민에게 이 익이 되는 제도인지 의문이다. 만약 국토부가 진정 부동산거래의 신뢰, 투명성을 높이 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와 관련이 있는 대한법무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 그에게 에스크로 임 무를 맡기고, 국민에게 별도의 에스크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지, 구태여 국민에게 추 가비용의 부담을 발생케 하는 금융기관을 개입시킬 필요 가 없는 것이다. 5. 결어 지금까지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제도 등 국토부가 이식 하려는 레코딩 시스템하 미국의 제도와 과연 우리나라 고 유의 상황에 비추에 올바른 것인지 그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토연구원의 2012년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와 법무수수료는 매 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부는 최근 현행 중개수수료를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 즉,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중개수수료를 낮추고, 이에 권원보험료, 에스크 로비용 등을 포함시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체적인 수수 료 비용은 낮추면서도 보험사, 은행을 부동산거래 관계에 포함시켜 부동산시장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 로 보인다. 법무수수료 할인을 미끼로 권리보험을 판매한다는 뉴 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현행 약관상 매수인 이 얼마나 보호될지 의심스러운 권리보험을 판매하면서, 정작 부동산 권리분석의 전문가인 법무사는 단순 등기신 청서 작성의 기계쯤으로 취급하며, 수임료 할인을 주도하 는 보험사의 행태가 개탄스러운 이유는, 과연 보험사가 책 정하는 저가의 수임료를 받고,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에서 등기업무까지 직접 수행할 전문자격사가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사의 행태에 전문자격사의 자격증을 명의대여 받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의 활성화가 심히 우 려된다. 이는 국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 닐 수 없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비용을 경감하자는 국토부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문제는 전문자격사의 비용을 경감하여 이를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부 동산거래 실정상 큰 이로움이 되지 못할 보험사, 은행 등 거대 자본의 이익으로 귀결(이러한 귀결은 필시 저가 덤핑 등기로 ‘보따리 사무장’을 활성화시켜 국민 재산권 보호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시켜 부동산시장을 성장시키려 한다 는 점이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전문자격사 형해화’라는 2016년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모두가 깊은 고민을 해 야 할 시기가 목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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