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52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확대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월 3일 공포(법률 제13952호)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주체로서 법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골자를 뽑는다면, 성년 후견인 등의 소송능력, 후견인의 소송행위 감독기관, 특별 대리인제도의 보강 그리고 진술보조인제도의 신설이라 하 겠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인 등의 소송능력 지난 2013년의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 규정은 정상화 이념에 입각하여 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 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정법원이 개개 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 등 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대리권 및 동의권 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도 이러한 「민법」 개정 취지 에 따라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다. 즉,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 위를 할 수 있지만,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도 소송행위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또,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민사소송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성년후견인들의 권익 보호조치를 강화한 「민 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법무사 성년후 견인 양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필자로부터 이 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해설을 들어본다. <편 집자 주> 고령자 ·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규칙 제정해야! 김인숙 법무사(서울중앙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 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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