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53 법무사 2016년 4월호 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 위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에 대 해서는 피한정후견인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하였다. |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3] 나. 후견인의 소송행위 감독기관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한 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의 제기를 받는 소극적 당사자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으로 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지만, 피후견인 등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소의 취하, 화해, 청구 의 포기·인낙 소송 탈퇴를 하려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으 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의 감독기관이 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임을 반영하였다. |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 ①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 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 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 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 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 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 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전 문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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