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54 다. 특별대리인제도의 보강 「민법」 상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및 동의권 등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가정 법원이 정하는 범주로 한정되다 보니 이들 법정대리인에 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송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도(미성년후견인 포함)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불성실 또는 미숙한 대리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송에 관계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친족, 지방자치 단체장, 검사가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직 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년후견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인색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행히 수소법원이 직 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민법」 상 성년후견은 일정한 청구권자가 가정법 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만 선임될 수 있으므로 의사무 능력자를 위한 심판청구가 없으면 성년후견인도 없을 것 이기에,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성년후견인이 없 는 의사무능력자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민사소 송법」 제62조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의 권한 만 행사할 수 있는 특정후견인이나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 후견인도 제62조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 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 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 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 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 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 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 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 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 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 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 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전문개정 2016.2.3.] 특히 후견인이 없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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