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55 법무사 2016년 4월호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신청에 의해 선임된 특별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무능력을 기화로 본인에게 불리한 배임적 소송행위를 할 때를 대비한 제한조치를 규정한 것 도 특징이다. 즉,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 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 일 이내에 결정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불허가 결 정에 대하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이 사후적으로 이 러한 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제62조의2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 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 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 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 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 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 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2.3.] 라. 진술보조인제도 신설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의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사항 은 바로 진술보조인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진술보조인은 당사자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 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와 함 께 출석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체적 제약으 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진술보조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기존에는 고령자나 장애 인 등이 현실적으로 변론능력이 부족해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진술금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었 고, 진술금지명령과 함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은 후 변호 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자백 간주, 소 취하 간주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진술보조인의 도움을 통해 이 러한 불합리한 처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 및 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술보조인이 고령자· 장애인의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고 진술을 도와줌으로써 실질적 당사자 평등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 되기를 기대한다. | 제143조의2(진술 보조) |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 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 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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