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56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법무현장 Q & A 협회로 들어온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협회의 공식 회신문을 공유합니다. 1 Q 피대습자 乙(父)에 대해 상속포기를 한 丙, 丁, 戊(이상 子), 壬(母)이 피상속인 甲 (祖父)의 재산에 관해 대습상속인이 되는 지요? 甲, 甲의 배우자 辛, 乙(甲의 子), 乙의 배우자 壬, 丙, 丁, 戊(乙의 子), 己, 庚(丙丁의 子)이 있는 가계입니다. 여기서 乙이 甲보다 먼저 사망(예를 들어 2014.1.1. 사망)하여 乙 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 壬, 乙의 자녀들인 丙, 丁, 戊, 丙 丁 등의 자녀 己 등 乙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모두 상속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이 사망(예를 들어 2015.1.1. 사망)하여 甲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乙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甲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미치지 아니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丙, 丁, 戊, 壬의 입장에서 부친 乙 및 배우자 (乙)에 대해 상속 포기하였더라도 甲이 남긴 재산(부동산) 을 대습상속(상속등기)할 수 있는지요?(乙의 채무를 상속 함이 없이) A 甲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피대습자 乙이 사망할 당시 丙 등이 상속 포기한 것은 乙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고, 피상속인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甲이 사망하 기 전에 미리 甲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丙 등이 乙의 상속재 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그 후 甲이 사망 한 경우 甲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 할 수 있 습니다. <참고> 이와관련된판례는아직없음. 박동섭, 『친 족상속법』 중판 p522 2.대습원인 (1) 참조. <참고> 가계도 갑 신 을 임 병 정 무 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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