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57 법무사 2016년 4월호 2 Q 현재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 중인데,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개업 공인중개사로 취직 할 수 있는지요? 저는 현재 혼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 의거하여 제가 다른 구의 공인중 개사 사무실에 개업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가 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업무는 모두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명의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들도 거의 연락을 통해 시간 약속을 잡아서 사무실에서 만나 일을 처리하므로 업무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리고 세무사 사무소에서도 취업한 경우, 사업소득과 급여 소득을 별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A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에 상근직 개업공인중개사로 취직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 업무와 공인중개사 업무 를 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사법」이 규정한 제 반의무를준수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상근직으로 법무사 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개업공인중개사로 취직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무사는 비상근직으 로만 겸업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질의회신 내용이있음). 3 Q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하 나요? ➊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확 정판결(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등기신청을 할 경우, 상 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등기권리자 명의로 등기신 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첨부하는 서면에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상속인임이 확인된다면, 피고 들인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같이 제출하여 야 되는지요? ➋ 이때 재외국민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에 관한 서 면이 첨부되었거나 위 판결 등의 주문과 이유 등에서 상속 인이라는 판시 내용이 있어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위 주소 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갑설 : 【 등기선례 1999.4.14 등기3402-401 질의 회답】 및 【예규 제867호】에 의해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을설 :이 때에도 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해야 된다. A 판결문과 상속증명서면에 의해 등기부상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주소증명서 면을 추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➊ 위 사안의 경우, 등기신청 시에 제출된 판결문 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호적등본 등)에 의하 여, 판결문상의 피고들이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상속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제적등본 또는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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