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58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등본에 나타난 상속인들의 주소가 판결문에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되 어 동일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인들의 주 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로추가제출할필요는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상속을 증명하 는 서면의 하나로 추가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다만, 그러한 동일성 판단은 1차적으로 위 신 청사건을 심사하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만약등기관의판단에불복할경우에는등 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➋ 만약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 【등기예 규 제776호】에 따른 주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국외이주하여주민등록표가정리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원래 주민등록표가 없 거나주민등록표가정리되어해당란에국외거주지와 그 이주 연월일이 기재된 후에는 외국 주재 본국 대 사관에서발행하는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또는재외 국민등록표등본을첨부해야합니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 로갈음할수있을것입니다. 4 Q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구분지상권설 정등기가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지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위 토지에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목 적 : 전기공작물(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 ● 범 위 : 토지의 중앙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 지 1331㎡의 지표면 상공 20m에서 43.2m까지의 공중 공간 ● 존속기간 : 계약일로부터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 간까지 ● 지 료 : 금 11,313,480원 ● 지상권자 : 한국전력공사 해당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수용재결서에서 존속을 인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④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등기관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그 존속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직권 말소해야 할 것입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설정계약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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