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59 법무사 2016년 4월호 으로 경료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 의 재결로써 그 존속이 인정되지 않는 한, 등기관은 그러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것으로생각합니다(부동산등기법제99조제4항). 따라서 구분지상권자는 그 설정의 목적이 된 토지 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당해 구분지상권이 그 토지 위 에지속적으로존속하는권리로남기위해서는, 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관계인의 협의 절차를 통해 재결로 존속하는 권리로 인정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16조, 제26조, 제45조참조). 5 Q 「법무사 보수표」 특례 11항의 ‘보수 100% 상당액 가산’에 해당하는 2가지 사유 중 어 느 한 가지만 충족해도 적용이 가능한지 요? 「법무사 보수표」 특례 11.항에는 “등기·공탁·송무 사 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 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①‘당 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와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 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각 독립된 별개의 요건으로서 두 개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를 가산할 수 있는지, ②아니면 두 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100%를 가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더라도 그 처리에 특별한 준 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어야만 100%를 가산할 수 있는지요? A ①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②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적용이 가능합 니다. 「법무사 보수표」의 특례규정은 위임받은 사건을 처 리함에 있어 「법무사 보수표」 기본사항란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보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거 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수를 기 본보수에다 가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 니다. 그중 ‘특례규정 11항’은질의자의말씀처럼당해사 건의 기본보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는 두 개의 특별한 가산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공탁·송무 사건의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인 경 우’로, 이는 당사자가 1인인 통상적인 경우보다 신청 서의 기재사항이나 각 당사자별로 첨부하거나 제출 해야 할 서류 등이 많아 판단 또는 심사해야 할 사항 이 늘어나게 되어 그에 따른 책임도 가중되게 되므로 가산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또하나는 ‘수임한사건의처리에특별한준비나조 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사건의 처리보다는 그 준비 서류나 조사할 사항이 방대하여 판단 또는 심사할 사 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지므로, 그 내용의 정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 범 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가산보수를 적절하게 조정 하여받을수있도록한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사보수표」의특례규정제11항의내용 은 귀 질의자의 질의내용 중 ①과 같이 두 개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 가산할 수 있는 것으 로해석적용하여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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