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6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01. 들어가면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이 나 포기제도는,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 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본인의 판단에 따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나,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두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 는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점이많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업무처리에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을 검토하여 실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02. 상속인 가.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의 상속순위는 ①피 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 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 족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 개선점에 대해 제안한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관련 문제점 과 개선점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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