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61 법무사 2016년 4월호 전조제1항제1호와제3호의규정에의하여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 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 하여상속인이된다. 또,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는 ①피상 속인의배우자는제1000조제1항제1호와제2호의규 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 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 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 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 인이없는때에는단독상속인이된다. 나. 상속포기와 관련된 상속순위 문제 검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까 지 순차로 상속이 승계되므로 가능한 한 상속포기제 도대신한정승인제도를권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상속인 자격 1.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만 상속포 기하는경우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들에게 비율별로 상 속지분이더해진다(「민법」 제1043조). 2.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 전부가 상 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는 단순승인을 하거나 한 정승인을한경우 1) • 손자녀가 있는 경우 : 상속분은배우자와손 자녀가공동상속인이된다. • 손자녀가없고직계존속만있는경우 : 배우 자와직계존속이공동상속인이된다. • 손자녀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된다. 3.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 일부만 상 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한경우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녀들과 손 자녀가공동상속인이된다. 2) 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 에관한포괄적권리의무를승계한다. 그러나피상속 1) 대 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2) 위 판례와 참조조문의 해석에 따른 결론 참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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