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6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인의일신에전속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 상해보험이 아닌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 다. 【서울고등법원2009누31641판결】 ● 장례비는상속비용이다. 【2003다30968판결】 ⊙ 주의 1 ⊙ 특별수익자의상속분과기여분의상속재산포함여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제 1008조2항 기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에 대하 여는 학설은 대체로 긍정하고, 실무적으로는 유류분 청구나 국세 등에서는 포함되고 있지만 한정승인이 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포함 여부가 실효성이 없다 는 의견도 있어서 4) 향후 판례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 가 있다. (2) 상속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한정승인자에게도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승 계된다. 다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만 부담한다. 【2010두13630판결, 2008두10904 판결】 ● 채무자의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위 상속 재산을 초과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 행을할수없다. 【서울고법 78나2890판결】 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3항 -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전경근, 「상속의 승인과 포기」, 『가족법연구』 18권 1호(2004.03) 03.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신고 관련 총괄 검토 가. 신고인 - 상속인과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 【95다27769판결】 신고하려는 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미성년자, 한정치산 자, 금치산자 본인 이름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민사 소송법」 제55조).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지정된 친권자가 아니 면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함이 원칙이고(「민 법」 제909조2항),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쪽이 신고할 수 있으나(「민법」 제 909조3항), 공동친권자 중 한쪽자만 신고한 때에는 보정명령후응하지않으면각하한다. 또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 의 관계에서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 리하여야한다. 그런데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 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5)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 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 5) 『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 374면에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술하면서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233 상속한정승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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