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63 법무사 2016년 4월호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 신고와 상속포기 신고의 가능 여부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 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상속 포기의신고에관한예규(재특2003-1) 3조」). 이를 유추 적용하여 일반한정승인의 경우 후 순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숙려기간 내 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나 일반한정 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 인보다 먼저 일반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 러나 후순위 상속인과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부적법하여각하한다. 나. 신고기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때에 는 숙려기간(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 다(「민법」 제1030조, 1041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 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를 함이 원칙이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1항 및 2호에 따라 단순승 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한다). (1)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 기간의 기산점-숙려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에 단순승인이나 일반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 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고,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알지못하고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포함)한경 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 을할수있다. 상속포기에서 기간계산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 다. 【대법원 91스1결정, 서울고법 2005나7971판결】 한편, 태아는 출생 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위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 다. 【81다534판결】 (가) 「민법」 1019조①(승인, 포기의 기간)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상 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 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 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의 상 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 인에 비해 위 요건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여야 한 다. 【2013다15869 판결, 2004다33865판결, 2003다 43681판결, 대구지법 2003브11결정】 ▶ 선 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 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 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 【2004다33865판결】 ▶ 「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참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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