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6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 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 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 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서울고법 2005나7971판결】 ▶ 숙 려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무능력자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 발생하였고 무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 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 견인이 취임한 시점과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시점 중 나중의 것을 기준으로 기산한다(제1020조). 【2012다440판결】 ▶ 상 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 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 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 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5나7971판결】 (나) 「민법」 제1019조①(승인, 포기의 기간)항 단서의 ‘기 간연장과 추후 보완’의 문제 상속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 다. 이해관계인은 공동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 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해 법 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민법」 제 1019조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기간 경과 후에는 당사자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준수를 못하였더라도 추 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스32결정】 ▶ 상 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 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 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한다(「민법」 제1021조). (다) 「민법」 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③항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상 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 고,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중대한 과실 판단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2012다440판결, 2011 다64331판결】 ▶ 「 민법」 제1019조③항의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가 그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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