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65 법무사 2016년 4월호 인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의 ‘중대한 과실’은 상 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서울가법 2005브 85결정】 ▶ 법 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 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 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003다30968판결】 (라)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 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다. 관할 상속개시지의가정법원이관할한다(법 44조 6호).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가리킨 다(「민법」 제998조).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 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민 법」 제35조2항, 제13조2항). 라. 신고의 방식 - 신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한서면으로하고, 상속 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적고, 신고인 또 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한정승 인신고에서는상속재산의목록을첨부하여야한다. 통상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주민등 록표등본피상속인의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따른기 본증명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말 소된주민등록초본등을제출한다. 마.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를 취 소할수없음이원칙이다(「민법」 제1024조1항).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가 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흠이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민 법」 총칙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 고(같은 조 2항 본문),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 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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