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6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단서). 따라서 신고 후 수 리전에는신고를취하할수있다. 또한, 상속의 한정승인의 신고를 상속의 포기신고 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전에 한 신고의 취 하와 새로운 신고라도 할 수 있으므로 그 수리 전에 는 가능하다. 임의대리인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6 조1항). 04. 상속한정승인신고 가. 심판의 효력과 심리의 범위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 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상속의 한 정승인 효력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결정될문제이므로, 그신고가형식적요건 을 갖춘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 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경 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없다. 【대법원 2004스74결정】 실무는 인감증명의 첨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 사한다. 또한신고는접수된때가아니라수리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 즉 수리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 된때에그효력이발생한다. 【2004다20401판결】 나. 상속한정승인, 또는 포기가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민법」제1026조3항의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고의의 재산목록 누락 등을판례를통하여살펴보면아래와같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 한경우 【2003다29562판결】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부정소비 【2003다63586 판결】 ● 한정신고 후 협의분할 【대전지법2003가합206 판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 【2009다84936 판결】 ● 상속채권자의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목록 누 락 【2009다84936판결】 ● 상속재산에대한처분행위후상속포기신고가수 리된경우 【2011스191, 192결정】 (2) 법정단순승인이 아닌 경우 ● 상속포기 후 상속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2011스191, 192결정】 ●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우 【63마54결정】 ● 도로에 편입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주지 법 2003나1700판결】 ● 유효하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 을처분 【서울고법 67나2494판결】 ● 상속재산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 속시킨경우 【2003다63586판결】 6) 6) 대 법원 2004.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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