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6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 어야한다. 위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 면청산으로부터제외될것을표시하여야하고, 청산 인(한정상속인)은알고있는채권자에게대하여는각 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 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8조, 89조). (4) 한정승인자의 청산절차 (가) 채권단 구성에 의한 변제합의와 경매신청에 의한 환 가와 변제 공고기간 경과 후 한정승인자는 채권단회의를 소집하 여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이른바 청산을 위한 상속재 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그 매각절 차를 위임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자는 경매 결과 취득한 매각대금을 가지고 「민 법」 제1034호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일괄 변제하 게 된다(위 『민사집행(Ⅱ)』 p820). (나)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 한 정승인자는 최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1033조), 기간만료 후에 상속 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 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 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특 별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 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 변 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건 있는 채권이 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 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5조). (다)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 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 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라) 「민법」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 자 및 유증 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 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한정승인 관련 검토 문제 ● 사실심 종결 후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자의 청구이의소송의가능여부 : 상 속의 한정승인자는 변론의 사실심 종결까지 한 정승인사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기판력이 없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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