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69 법무사 2016년 4월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 기할 수 없다. 【2006다23138판결, 2008다7987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 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 가허용되지아니한다. 【2012다33709판결】 ●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 차가진행된경우에는비록한정승인절차에서상 속채권자로신고한자라도집행권원을얻어그경 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 서배당받을수있다. 【2010다14599판결】 ●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 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다. 【대법원 2011스226결정】 ●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 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 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2007다77781 전원합 의체판결】 05. 상속포기 가. 상속포기의 방식과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의 귀속 상속포기의 기간은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이고, 상속포기의효력은상속개시된때에소급하 고(제1041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 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 1043조). 나.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고유재산 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 속하여야한다. 그러나단순승인또는포기한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민법」 제1022조, 제1044조). 06. 결론 및 연구문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를 하였는지 상속결격자인지를 아는 것은 현실적으 로 쉽지 않다. 특히 핵가족 중심의 현재의 가족제도 하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민법」 제1009조의 기한 내에 결정하는 것은쉽지않다. 따라서 법원의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후순위 상속인들 포함)은 그 자격을 소명하여 법원통합시스 템을 통하여 피상속인을 입력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검색하도록 하는 시 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최소한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 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