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71 법무사 2016년 4월호 가. 집행권원의 형식과 제소기간 인도소송은 판결의 형식을, 인도명령은 결정의 형 식을 취하므로 인도소송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소와 상고이고,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항고와 재항 고이다. 또한 인도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등기 불요)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 면인도소송을해야한다(「민사집행법」 136①). 특별한 집행권원으로는 「공증인법」 제56조3(건물 토지특정동산의 인도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에 의 한공정증서가있다. 나. 인도소송 전 인도명령 신청 여부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인도명령 신청 없이 인도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1) 또한 인도명령은 기판 력이없으므로인도명령이기각되더라도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그 이유는 인도소송의 기각판결은 원고의청구가법률적으로이유없음을나타내나, 인 도명령의 기각결정은 신청인의 신청 이유가 법률적 으로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절차인 인도명령으로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인도소송에 서 쟁점을 다루라는 의미에서 기각되는 것이 대부분 이다. 3) 1) 대 법원 1971.9.28.선고 71다1437판결 : 경락인에게 경매법의 규정에 따른 경매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있다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서 경매물건의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대 법원 2015.4.10.자 2015마19 결정 :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 및 부동산경매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이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실 무에서 매수인은 인도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도집행 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인도명령과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인도명령의 결과에 따라 인도소송을 유지하거나 취하하기도 한다. 03. 당사자 가. 신청인 4) 인도판결의 신청인은 원고와 그 일반승계인(상속 인, 회사합병 등)이고, 인도명령의 신청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 인으로 일반매매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특별승 계인은신청권이없고양도인을대위할권한도없다. 이 신청권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매각부동산을 제3자 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마친경우에도마찬가지다. 5) 인도판결의 경우에는 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원고 자격이 없고, 인도명령 신청은 보존행위이므로 공동 매수인은단독으로도신청할수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그러나 과반수에 못 미치는 2분지1지분을 낙 찰 받은 매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집행 관업무자료집(Ⅳ)』 2015년 p288). 나. 상대방 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부동산집행) 2014년 435-437면) 5) 대 법원 1999.04.16.자 98마3897 결정 : 경락인이 대금 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락인이 채무자나 소유자 에게 인도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0.9.30.자 70마539 결정 :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위 『민사집행(Ⅱ)』 2014년 433면). 대법원1966.9.10.자 66마713 결정 :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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