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인도판결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피고 및 피고의 일반승계인이고, 인도명령의상대방은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매각허가결정 후의 일반 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및불법점유자를포함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36조1항단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①매수인에게 인 수되는 권리와 소멸하는 저당권, 압류·가압류에 우 선하는대항력있는용익권(임차권, 지상권), 유치권. ②매각 후 매수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성립한 점유권 원으로는법정지상권, 새로운용익권계약등이포함 된다. ③특별법에 의한 경우 6) (『법원실무제요(Ⅱ) 부 동산집행』 2014년 p435~438). (1) 채무자의 범위와 직접 점유 여부 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무자와 그 일 반승계인이 포함되며, 각 공동상속인마다 개별적으 로인도명령의상대방이된다. 채무자가부동산을직 접점유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 조에 의한 인도집행을 할 수 없고, 단지 채무자가 직 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해 「민사집행법」 제259조에 의하여 인도청구권을 넘겨받는방법으로집행할수있을뿐이다. 또한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 라점유자로서대항력보유여부를따져보아야한다. 6) 부 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자 이외의 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으로 정한 기한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위 『민사집행(Ⅱ)』 2014년 p438). (2)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 유명의자로 보면 된다.(경매개시결정 후의 제3취득 자도포함시켜야한다는견해도있음) (3) 부동산 점유자 점유 여부의 판단 기준은 인도명령의 성립 당시나 집행은 집행 당시의 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 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 하는 근친자(가족), 특수이해관계인(종업원)인 경우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점유자가 채무자 또는 소 유자와동일시될정도의점유보조자에게도미친다.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한 것도 위법한 점 유침탈이 되지 않는다(2000라189결정, 2000라189 결정, 96다30786판결). 실무상 인도집행에서는 통 상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직접 점유자를 판단하고 있 다. 7) ❶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등록 여부 ❷ 채무자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물 적 자료들 : 그 건물 내에서 발견되는, 채무자의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보험증권, 예금통장, 채무자 명의의 각종 우편물(편지, 각종 요금 등 청구 서), 각종 공과금 영수증(건강보험료 납부서, 아파트 관리비 납부서, 세금영수증), 약봉지, 명패, 기념패, 사 진(성명이 기재된 결혼사진, 가족사진, 기념사진, 앨 범, 단독사진), 신발이나 양복의 이름표, 세탁물에 붙 은 꼬리표 및 거주자의 소지품 등. ❸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상 7) 『집행관실무편람』 2004년 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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