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73 법무사 2016년 4월호 의 명의인이 사업의 주체인 점을 감안하여 인도집행 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집행관이 실체적 판단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일단, 집행 불능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채권자나 채무자, 고용인 등의 진술이나 매출 자전표, 우편물, 각종 고지서, 영업장소의 부착물 등 을 참작하여 집행관의 판단하에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집행관연찬집』 2013년 p329). ❹ 그 건물에 붙은 문패, 간판, 상호 ❺ 주소지 내 건물주, 임차인, 공동주택은 관리사무 소나 경비원을 통해 확인 실무상 인도명령 신청 전에 상대방을 정하는 과정 은아래와같다. ❶ 임대차보고서에 점유자가 표시되어 있거나 주민 등록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 현황조사서에 표시된 점유자, 해당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 배당요구 하거나 권리신고 한 자가 있으면 그 자 를 상대방으로 한다. ❷ 점유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전혀 모르는 경 우 : 일단은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인도집행 하여 본 후, 그 확인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한 다. 8) ❸ 외국인이 임차인이거나 점유자인 경우 : 외국인들 이 외국인등록이 없이 월세 등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본인들끼리 입주자를 바꾸어 가면서 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는 경우, 점유자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경우에는 결국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집행 8) 『 민사집행(Ⅱ)』 2014년 p438 :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면 6개월의 기한 내에서는 점유를 주장하는 자의 신분확인을 집행관에게 요구하여 그에 관한 인적사항을 조서에 자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인도집행불능조서를 첨부, 재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을 발한 후에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하여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을 정할 수밖에 없 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나 국내거소이전신고로서 보호를 받지만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9) 10) 04. 부동산 인도집행의 위임 가. 첨부서면 (1)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인도명령의집행에집행문이필요한지에관해인도 명령은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서 집행문이 필요 없 다는 견해도 있으나 인도명령은 항고로서만 불복할 수있는재판이고, 우리법체계상집행문이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집 행문이 필요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집행 문이누락된경우에는보완을요구해야한다. 11) 12) (2) 송달증명원 인도판결과 마찬가지로 인도명령에도 송달증명이 필요하다. 다만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집행권원을 송 9) 대법원 2013.9.16.선고 2012마825결정 :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구 「주택임대차보험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10) 『집행관업무자료집(Ⅳ)』 2015년 p494, 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 11) 종 전에는 집행문 없이 인도집행을 실시한 사례도 있으나 현재의 인도집행 실무는 집행문을 요구한다. 위 『집행관실무편람』 p298, 2004년 법원행정처, 『집행관업무자료집(Ⅱ)』 p142 12) 위 『집행관업무자료집(Ⅱ)』 2013년 p16, 위 『민사집행(Ⅰ)』 p203, 『민사집행(Ⅱ)』 p441, 『민사집행실무(Ⅱ)』 2014년 p246, 『민사집행(Ⅱ)』 2014년 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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