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75 법무사 2016년 4월호 가능한친족, 대리인등에게집행목적물이아닌동산 을인도하고, 인도할대상이없으면경찰관이나공무 원 1인을 입회시키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협 조를 받기 어려우므로, 실무관행으로는 2인의 성인 을입회인으로세운다(「민사집행법」 제6조). 14) 라. 열쇠공, 기타 장비와 보관업자 등의 보관준비 채무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동산을 인도받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관업자나 열쇠공, 기타 사다리차 등 중장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집행관과 미리 협의할필요가있다. 마. 부동산 인도 집행 시 사전예고의 기준 15) 사전예고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실무상대부분은당사자의타협과채무자의임의인도 를 바라는 취지에서 예고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기간등과관련된사항은다음과같다. ● 예고기간 : 주거용 건물은 2주 이내, 상가나 사무 실등의경우는 1주이내. ● 주의사항 : 유예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부여하거 나, 2회 이상에 걸쳐 예고하지 말아야 하며, 인도 단행가처분이나 채권자가 상당한 사유를 들어 예 고를 생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 유가 타당하면 예고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집행 관연찬집』 2012년 p404, 『집행관업무자료(Ⅵ)』 2015년 p314). 13) 위 『집행관업무자료집(Ⅱ)』 2013년 p16. 『민사집행(Ⅱ)』 p441 14) 『집행관업무자료집(Ⅳ)』 2015년 p388, 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 15) 위 『집행관업무자료집(Ⅳ)』 2015년 p314 05. 부동산 인도 관련 법률적 장애 법률적 권원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차인의 대 항력,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과 대금 납부 후의 새로 운 계약(임대차, 매매·연기 등)으로 점유자는 인도집 행을저지할수있는데, 경우에따라서는이론보다는 집행관의 법률적 사실적 판단이 더 큰 비중을 갖는다 고 볼 수밖에 없다. 법률적 장애사유의 근거가 부족 하다고판단하여집행을종료하면, 다소무리가있더 라도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수밖에없다. 따라서인도집행을저지하기위해서 는 인도집행 전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필요하고, 인도집행의단계에서는집행관의법률적, 사실적, 주 관적판단에의존할수밖에없다. 가. 유치권 주장에 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존속요건 유치권의 성립요건 등을 집행관이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다. 따라서 판결 등 신빙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유치권 성립요건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단 집행불 능으로처리하고, 집행에대한이의나소송을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나, 통상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유치권의 성립 및 존부에 대한 판단할 필요 없이 채 무자 또는 그 점유보조자의 점유인가만을 판단하여 집행한다. 16) 유치권자가 점유의 방법으로서 채무자 에게점유하게한경우, 유치권이성립하는가에대해 판례는아래와같이부정설의입장이다. 16) 『집행관연찬집』 2009년 p145, 법원공무원교육원, 『집행관업무자료집(Ⅳ)』 2015년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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