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7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 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 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유채권 자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할것이다.”(2007다27236판결) 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존속요건을 집행관이 확인하는 것도쉬운일이아니므로, 사견으로는판결이나등기 부등본(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달라진경우)을통하 여 법정지상권자 성립 가능성을 소명한 경우에는 일 단 집행 불능으로 처리하고, 집행에 대한 이의나 소 송절차를통하여인도집행문제를해결하도록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없으면 유치 권 주장자에 대한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유관계 만살펴서집행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다. 선순위대항력을 가진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사견으로는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판결,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 배당표사 본 등에 의하여 대항력을 입증하면 일단 집행불능으 로 처리하고 위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일단 인도집행 을 연기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인도집행 여 부를결정한다. 06. 부동산 인도 관련 사실적 장애 부동산 인도집행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도 관련장애가발생한다. 가.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방법 집행목적물인 부동산 등의 종물인 동산은 집행권 원에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도 집행의 대상이므로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야 하나 종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 지 않으므로 이를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 도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제3항, 『집행관 업무자료집(Ⅵ)』 2015년 p381). 나. 채무자 부재의 경우 동산의 처리 ● 매각 외 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 라도 가능하고, 채무자가 부재하거나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채권자의 비용으로 운송 비 등과 3개월 정도의 창고보관료를 예납하게 한 후 17) 2주 이상 보관, 법원의 매각명령을 받아 매 각절차를 밟게 된다.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 를 받아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위 『민 사집행(Ⅱ)』 p561, 562, 『집행관연찬집』 2008년 p59). ● 집행목적물이 아닌 애완견, 부패하기 쉬운 농수 17) 전 국집행관연합회 업무처리기준안에 의하면 보관기간을 3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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