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77 법무사 2016년 4월호 산물 등에 대한 사전 매각절차 : 강제집행의 목적 물이아닌채무자소유의동산에대하여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집 행 전 사전매각허가 결정를 받아서 매각할 수 있 다(「민사집행법」제 198조(조기매각), 202조(긴급 매각)). 다. 인도대상 부동산의 경계 등이 불분명한 경우 독립성 상실로 구분이 없어지거나 기타 사유로 경 계가 불분명한 건물의 인도집행에 대한 실시 관행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건축도면이나 측량사, 관리실 등의 도움을 받아 경계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면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 로서의복원을전제로한일시적이고, 복원이용이하 다고보고집행을한경우도있다(98머1438결정, 『집 행관연찬집』 2009년 p139, 2011년 p327). 라. 제시 외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인도 ❶ 제시 외 건물의 사용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 데, 사용에 필요한 토지 부분과 면적은 매수인과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되, 집행관이 임의로 지정 할 수는 없다(77마59결정, 『집행관연찬집』 2011 년 p323, 반대 2006년제21기27항). ❷ 제시 외 건물을 종물로 보아 단층주택 69.42평방 미터 외의 40평방미터의 단층부속건물을 인도집 행한사례(『집행관연찬집』 2013년 p477). 마.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구분건물에 대한 인도집행 ❶ 격벽이 해체되고 새로운 격벽이 설치되는 등, 합 체되어 구분건물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84개 호수 중, 1개 호수는 채권자가 점유하 고 83개 호수에 대하여 인도집행이 요구된 경우 에 집행을 실시한 사례(『집행관연찬집』 2015년 p393). ❷ 구분이나경계표시가없는상가의인도집행시구 분표시나 경계를 쉽게 복원할 수 있다고 보아 인 도집행을 실시한 사례(『집행관연찬집』 2015년 p396). ❸ 구분건물로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지 않고 복 원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 집행불능으로 처리한 사례(『집행관연찬집』 2015년 p396). 바. 인도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음에도 집행권원의 인도명령에 따른 인도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인도판결에 우선할 수 없 으므로 집행정지 중에는 인도집행이 불가하다는 의 견도 있었으나 연찬 결과는 별개의 집행권원이므로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집행이 가능하다(『집 행관연찬집』 2012년 p62~63). 사. 동거가족에 대한 집행 채무자의 처가 임차계약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 자는 퇴거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고 계약자인 채무 자의 처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조 정조서에 의하여 채무자 및 동거가족에 대한 인도 집행이 가능하다(『집행관업무자료집(Ⅳ)』 2015년 p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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