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7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아. 동시이행판결의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을 집행관이 수령하고 인도집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임차보증금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판결의 인도집 행 현장에서 실무에서 통상적인 이행의 방법인 변제 공탁 하는 것과 달리 집행개시 직전에 채권자가 반대 급부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집행관에 게 지급 위임하는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집행관 업무자료집(Ⅵ)』 2015년 p294). 자. 실제 집행사례 검토 (1) 집행실시가 가능한 사례 ① 상가건물 인도명령집행 시 사업자등록증은 채무 자명의이나 영업허가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도 인도집행이 가능하다(『집행관연찬집』 2011년 p329. 반대 2000년15기 35항). ② 다중이 운집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방해하는 경 우에는 경찰, 국군의 원조를 받아서라도 출입문 을파손하고집행하되사안에따라적절히대처하 여집행해야한다(『집행관연찬집』 2009년 p172). ③ 거동 가능한 72세 할머니가 혼자 거주하는 경우 에해당군수등에게입소조치를의뢰하였으나입 소조치에 대한 회신에 관계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집행관연찬집』 2013년 p473). ④ 건물을 2인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중 1인 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도 가능하다(『집행 관연찬집』 2013년 p142). 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목적 외 동산의 일부가 제3 자소유로인정되는경우에도채무자점유와마찬 가지로 인도집행 할 수 있다(『집행관업무자료집 (Ⅳ)』 2015년 p338~9). ⑥ 건물명도 사건에서 집행목적물이 아닌 애완견 500마리에 대하여 사전매각을 한 후 집행한 사례 (『집행관연찬집』 2013년 p140). (2) 집행 불능 사례 ① 인도명령이 있은 후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이 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은 할 수 없다(『집행관연찬집』 2010년 p33). ② 동거가족 없는 채무자(92세, 치매노인)의 경우 가 족 등의 동의를 받아 요양시설로 인도 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집 행관연찬집』 2013년 p474). ③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는 제3자 가불법으로이를점유하여도그자를상대방으로 하여더이상인도명령을신청할수없다. ④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이상 그 승계집행문 및 전 채무자에 대한 집행문을 가지고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은 할 수 없다(『집행관업무자료집(Ⅳ)』 2015년 p351). ⑤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 표시와 실제의 부동산 의 형상이 다른 경우,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 에 적혀 있지 않은 증축부분 또는 부속부분이 부 합물이나종물로서인정되지않으면집행할수없 다(『집행관업무자료집(Ⅳ)』 2015년 p38). ⑥ 제3자의 점유는 점유의 권원이 아닌 점유만을 기 준으로 판단하여 점유로 판단되면 승계집행문이 나 별도의 인도명령을 받아야 한다(『집행관연찬 집』 2013년 p145~146). ⑦ 부동산인도판결 후,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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