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79 법무사 2016년 4월호 자 재산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승계집 행문을 받아서 집행하여야 한다(『집행관업무자료 집(Ⅳ)』 2015년 p262). ⑧ 승계집행문은 집행개시 요건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후에는송달이이루어져야집행을할수 있는데, 집행문 송달 전에 점유자가 계속 바뀌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 로 다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집행관연찬 집』 2015년 p89~90). ⑨ 호텔, 여관 등을 경영하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는 건물인도 집행에서는 손님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 행권원이 없어도 인도집행이 가능하지만, 고시원 원룸의거주자는독립된점유를가지는것으로보 아집행할수없다(『집행관연찬집』 2013년 p315). ⑩ 토지인도 집행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경계를 특 정할 수 없어 측량결과에 따라 집행하려고 하였 으나 채권자가 측량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 며 인도받기를 거부하여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이 유로 불능 처리한 사례(『집행관연찬집』 2015년 p405~406). ⑪ 토지인도 집행에서 높이 21미터의 옥외 불상은 토지인도가 아닌 시설물 철거에 해당하므로 별도 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집행관연찬집』 2013년 p337). 07. 마치며 - 제언 부동산인도집행 실무는 부딪치는 상황이 다양하여 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관연찬집』 등에 나타난 집행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집행에 관한 예규를 제정, 개정하거 나 지침을 시달하여 부동산집행 업무의 효율성과 공 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특히 유치권, 법정지상권, 최우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등 점유권원을 주장하 는점유자가있는경우, 단순히점유만을기준으로할 것이 아니라 위 점유권원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예를 들어 판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구비되 어인도집행의불확실성을제거하여야할것이다. 또,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거나 경계표시가 모호한 경우의 집행방법(예를 들면 도면이나 측량에 의한 경계확정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 소 법규의 규정이 미흡한 면은 있지만 집행관 스스로 가공정성과효율성을갖춤은물론, 민형사상의소송 으로 이어지지 않는 완벽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지도 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법원실무제요( Ⅱ )』(부동산집행) 2014년, 법원행정처 • 『집행관업무자료집』 Ⅱ·Ⅳ 권, 2012~2015년, 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 •『집행관연찬집』 2008~2015년, 법원공무원교육원 •『집행관실무편람』 2004년, 법원행정처 •법원종합법률정보 •『법무연구』 2014~2015년, 대한법무사협회 •『민사집행실무( Ⅱ )』 2014, 법원공무원교육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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