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_ 대한법무사협회-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 이슈발언대 _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문화의 멋 법률이 있는 영화 _ 검사외전 생활의 맛 마음을 나누는 수화 _ 오늘 바쁘세요? 2016 05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87
그때 그 시절 1964. 4. 26. 서울사법서사회 제2회 정기총회 회장단선거 장면 1964. 4. 26. 서울사법서사회 제2회 정기총회 1963. 4. 25. 법률 제1333호로 「사법서사법」이 공식 제정되면서 서울사법서사회도 1963. 6. 9. 지방회로서 다섯 번째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당시 사진은 남은 것이 없고, 이듬해인 1964. 4. 26. 광화문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정기총회 사진이 남아 있 다. 당시 지방회 총회 사진 중 유일하게 회장단 선거 모습을 담았다. 당일 선거에서 김영태 사법서사가 회장으로, 송기섭·심상욱·이종덕 사법서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법무사 119년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_ 김보통 법무사의 하루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⑤ _ 소송(민사·형사·행정·회사) 인터뷰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_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생활 속 법률 16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출생편 1. 태아도 권리가 있을 까요? 22 법률고민 상담실 26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8·50 업계 핫이슈 _ 대한법무사협회-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 체결 _ 협회 손해배상공제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_ 협회 ‘업무전산화시스템’ 구축 개요와 전망 34 이슈 발언대 42 주목할 만한 법령 61 입법·업계동향 실무 지식 64 법무사 실무광장 _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의 제한적 생략 에 관한 개선 방안 _ 금전채권에 관한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문화의 멋 04 사진이 담은 이야기 78 공감 인문학 _ 「일리아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82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사람아 아프지 마라』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검사외전」 생활의 맛 86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7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88 마음을 나누는 수화 89 생활 속 민간요법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지방회, 법무사 94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5월 5일 통권 제587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4 문화의 멋 • 사진이 담은 이야기 황매산 철쭉, 천상의 화원 5월이면 온 산 가득 붉게 물들이는 철쭉동산, 황매산 자연화원으로 달려가고 싶다. 드넓은 고원에 양 무리처럼 옹기종기 모여앉아 곱게 곱게 꽃을 피우는 철쭉의 향연.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이르는 곳마다 붉은 꽃잎에 마음이 사로잡혀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탁 트인 산 위에서 바라보니 천상 화원이 여기로구나. 덕을 쌓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지, 끝없이 펼쳐지는 꽃물결에 마음을 싣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름 위를 걷는 듯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오른다.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5 법무사 2016년 5월호
김보통 법무사는 올해 개업 7년차의 중견법무사입니다. 안양 동안구청 근처에서 사무원 3명과 함께 일하고 있지요. 개업연수와 사무원 수, 업무 분야 등에서 김보통 법무사는 이름 그대로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보통 법무사라 할 수 있습니다. 김보통 법무사의 하루를 따라가며, 대다수 법무사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편집부> 김보통 법무사의 하루 상담건수 수임사건의 유형과 분포 10건 전화상담 50건 대면상담 총60건 김보통 법무사의 한 달(2016.3.) 이름 : 김보통 나이 : 45세 성별 : 남성 개업연도 : 2010년 사무소 위치 : 안양 동안구청 근처 사무소 크기 : 25평 사무원 수 : 3명 업무 분야 : 등기(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사사건, 경매, 소송 및 비송사건 서비스 등 다양함. 상업등기 기타 민사사건 35% 부동산등기 40% 20% 5% 김보통 법무사는? 6 한눈에 보는 법무사
김보통 법무사의 하루(2016.4.5.) 영업활동 미팅 건수 협력세무사와 미팅(증여 건)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미팅 (증자에 따른 자녀 증여 방법 상담) 3 오피스텔 대표회의 대표 및 관리소장과 미팅(업무협약 건) 4 법인 대표와 미팅 (법률업무협약 건) 2 안양시 평생교육과장과 미팅 (상속·증여 특강 건) 5 총5건 총10시간 공익활동 시간 국제봉사단체 헌혈봉사 5시간 법원 무료법률상담 2시간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 3시간 오전 8:30 출근 9:00 사무원과 간단한 하루업무 점검 회의 10:00 김포 소재 모 제조업체 회장과 미팅 (회장 개인의 증여사건 및 회사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제안 논의) 오후 12:00 안양에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점심식사 겸 미팅 (인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13:30 안양 사무실에서 고객과 대면상담 등 업무 (배우자 폭행에 의한 이혼 사건) 18:30 안양 사무실에서 간단한 저녁식사 후 경매입찰 의뢰인 상담 (오전 서울중앙지법 경매사건에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한 입찰 유보건) 15:00 경기도청에서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위원 자격으로 주택임대차 등 8건 진행) 19:00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답변서 작성 (대법원 상고심 사건) 22:00 퇴근 7 법무사 2016년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MOU 체결 및 위촉식 개최 국민의 생활터전, 더 가까이 이제부터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과 상점의 상인, 산업단지 창업센터의 창 업자들, 사회 및 노인복지관을 이용 하는 고령자들은 법무사로부터 무료 법률상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서울중 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는 지난 4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간담 회장에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을 위 한 함께 하는 협약’(MOU)을 체결하 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익법무사 활 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서울지 역 지방법무사회장단, 박원순 서울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천한 89명의 법 무사가 서울시로부터 ‘공익법무사’로 위 촉장을 받고,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지 난해 8월과 12월, 법무사들의 지역 밀 착 공익활동 확산에 대한 의지를 가 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공익법 무사제도’를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협회는 내부적으로 공익법무사 TF팀(팀장 우찬호)을 구성하고 실무 적인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법무사들은 서 울시 소재 전통시장과 상점가 55곳, 창업센터 5곳, 사회·노인복지관 11 곳 등 현재 확보된 총 71곳의 시설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55)·창업센터(5)·노인복지관(11) 등 71개소, 1:1 매칭 지정법무사 89명 위촉 8
‘공익법무사’가 찾아갑니다! 중에서 사무소와 가까운 시설에 1:1 로 매칭되어 월 1회 직접 방문해 무 료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공익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지 정된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전통시장 에서는 상가임대차 등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을, 창업센터에는 법인전환 및 설립 등 상업등기에 관한 상담을, 사회·노인복지관에는 고령층이 관심 을 가질 만한 상속과 증여, 가족관계 및 성년후견 관련 생활법률상담을 특화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앞으로 협회는 공익법무사의 공모 및 추천, 시설과 의 매칭,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지원, 상담실적 수집과 서울시 송부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서울시는 협회 추 천 법무사의 공익 법무사 위촉, 대시 민 홍보 및 시설과의 협조를 통한 사 업 진행 및 운영, 그리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의 확대를 검토하 고 추진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노용성 협회장은 “그동안 산발적 으로 이루어지던 공익활동들이 이번 협약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게 되어 법무사들의 사 회공헌활동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면 서 “이번 1기 공익법무사 활동의 성 과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5월부터 월1회 방문 및 전화 무료법률상담 활동,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노력 9 법무사 2016년 5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 이슈
10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법무사, 서울시 법치 시정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지난 4월 14일, 대한법무사협회는 서울시와 ‘공익법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민의 법률가’라는 법무사의 캐치프레이 즈를 하나의 체계적인 제도로서 완성시켜낼 수 있었던 데는, 협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적극적으로 챙겨준 박원순 서 울시장의 힘이 컸다. 법원공무원으로 정선등기소장을 지낸 바 있는 박 시장은 누구보다 법무사에 대한 이해가 넓고, 서울시 정에 민간의 역량을 접목시키는 ‘민관 협력사업’에 적극적이다. 지난 3월 29일, 총선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박 시장과 어렵게 약속을 잡고, 서울시청을 찾았다. 벽면 가득 업 무파일로 빽빽한 책장과 수북이 쌓인 서류더미들이 올라앉은 책상, 재활용 제품인 듯 낡은 회의탁자, 그의 집무실은 상상하 던 시장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민선 6기 서울시정의 현황과 그의 시정 철학, 향후 법무사협회와의 공조 방안 등 그날의 대담을 풀어본다. <편집부> •사진_김영식 디자인공장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1 법무사 2016년 5월호 민선 5기는 분쟁해결, 민선 6기는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 5월부터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협력 추진하는 ‘공익법무사단’ 활동이 첫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협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챙겨주 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 법률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법률가 분들이 바로 법무사님들 이고, 실무를 또 잘하시잖아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가 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사님들이 공익활동 을 한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법무사님들은 공익법무사단의 출범으로 법무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전체 위상이 올라가서 좋 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에 관계된 전문가들을 행정적으 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시민들은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시장님께서는 시장이 되시기 전부터 이미 인권변호 사로,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재단 등 시민운동가로 유명하 셨고, 정치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서 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행정가로 변신한 계기가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시 장 선거에 나서기 전부터 정치 입문에 대한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치보다는 평생 시민운동가로 사 는 것이 꿈이었어요. 시민운동가로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 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당시 새로운 구상을 위해 백두대간을 종주하면 서, 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삶을 개 선시킬 수 있는 길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군요. 그래서 산을 내려와 서울시장 선거 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검사에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 동가에서 서울시장으로 많은 변화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동력은 동일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내게 주어진 역할 을 피하지 않고 다하겠다는 것이죠.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를 지나 민선 6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민선 5기 시정을 뒤돌아보며 간단한 평가를 한 다면 어떠신지요? 더불어 이번 6기의 시정 목표는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시정을 평가하는 건 전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저는 그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시 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시민 이 곧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합리와 균형에 입각해 서울시정의 체질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법무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문제나 지하철 9호 선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오랜 갈등으로 좀처럼 풀 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 고 논의하면서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소송까지 해서 민간투자자를 바꾸고 완전히 재구 조화해서 3조2천 억의 재정 절감 효과를 봤고요. 민선 5기에서는 갈등의 뿌리를 제거하고,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서 이제 6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에요. 일 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 우선적으로 챙기려고요. 그리고 R&D나 디지털, 관광·MICE 등 미래 신성장 사업도 육성해 세계적인 혁신도시로서의 입 지도 지켜나가겠습니다.
12 지난 2월 선언하셨던 ‘경제민주화 서울’과 연관이 있 는 말씀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화두 인데,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선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 른가요? ‘경제민주화 서울’은 서울시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 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불공정 관행을 찾아내 개선해 나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 로 맞닿아 있는 곳이니까요. ‘시민의 삶’에서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을 보호하고, 민간과 협력해 악성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이 있고, 최근 프랜차이즈나 건설하 도급 등의 갑을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또, 요즘 열심히 장사해서 매출 올리고 상권 만들어 놓 으면 갑자기 월세가 크게 올라 쫓겨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심각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으 로 3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 하도록 하거나 아예 상인들이 상가를 매입해 안심하고 가 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의 매입비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민주화가 서울시의 정책적 역량만으로는 한 계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 함께 밥 먹고 대화하면, 뭐가 좋은지 다 나와요! 결국 그런 정책들은 복지제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데요. 서울시는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최근의 청년수당 등 지자체로서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시장 님께서 생각하는 복지철학과 서울시의 구체적인 복지 정 책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는 시혜나 낭비가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지요. 요즘은 알파 고 같은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성 장도 같이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자리가 없 어지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시대이 다 보니 사람에게 투자하는 복지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년 동안 채무를 열심히 갚아서 7조8천 억 정도 빚을 줄인 대신, 복지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2016년 복지예산이 1조9천억 원 늘어났죠. 2012년에는 올림픽펜싱 경기장에 시민 1천 명이 모였어요. 원탁회의를 열어서 시민 들이 직접 ‘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정책을 만들었지요. 지난해에는 시급 6,687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확 정해 서울시 본청과 산하 투자기관 근로자들 임금에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등 다 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정책이나 누리과정 등 촌음을 다투는 복지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인터뷰 처음에 시작하면 모든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될까 고민하면서 한 5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잘되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되는데 구태여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 재미있는 일이 끝없이 있는데….
13 법무사 2016년 5월호 제들이 소모적인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 다. 국가와 도시는 한 몸이에요. 국가·도시·시민이 순망치 한의 관계 속에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방정부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펴나간 다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 1천 명이 서로 소통해 복지정책을 만들었다니 신선합니다. 서울시의 많은 사업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이 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시정철학 핵심이 ‘소 통과 협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누굴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뭐가 좋은지 다 나와요. 법무사협회와 공익법무사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도 그때 협회장님과 서울지역 회장님들이 찾아오셔서 말씀 나누다가 나온 거잖아요. 듣고 보니 좋은 제안이고 못 할 이유가 없으니 추진하게 된 거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가족하고 먹는 일이 거의 없습 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며 얘기 듣 고 대화하며 보내죠. 그래서 박 시장은 만날 밥만 먹고 다 닌다는 소리도 듣는데, 아니 그 즐거운 시간을 왜 혼자 가 서 밥을 먹어요?(웃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선 택된 몇 명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정치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도 만들어갈 수 있 는 것이죠. 제가 취임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라고 선포한 이유도 여 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한 명의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풀어갈 수가 없거든요. 서로가 협력하고 협치하면서 집단 지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 굴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가야 하는 것이죠.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이 정말 재밌어서 열심히 하 시는 것 같아 덩달아 즐겁습니다. 일을 재밌게 하는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일이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시민운동 할 때, 참여연대나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공정무역 커
14 피 등등 많은 일들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모든 게 어 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될까 고민하면서 한 5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잘되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되는데 구태여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 재 미있는 일이 끝없이 있는데 하고 말입니다. 제가 그러다 여 기까지 온 거예요(웃음). 시장 직은 하도 일이 많아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재미라는 게,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꼭 기업인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법무사회에도 많 은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가 다 쉬운 건 아닌데 해결할 때가 보람차고 그러시잖아요. 뭔가 도전해서 성취하는 재미,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즐거움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덕(大德)이면 득기위(得其位)”, 큰 덕을 쌓으면 자리는 저절로 오는 법! 요즘 전문자격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활용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공무원 채용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어떤가요? 이제는 공무원도 전문가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 다문화시대, 융복합 행정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등용이 필요 하지요.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 가로 구성하려고 해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외국인 등 각 전문자격사의 영입을 점증적으로 늘려갈 겁니다. 서울시정 중에서도 특히 법률 행정의 전문성은 법의 사 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는 물론이고, 정책사업 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거나 재정 절감 등 관 리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할 때, 변호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제대로 가치를 지불하고 법률적인 처리를 하도록 맡 겼더니 3조2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이 법률조항을 꼼 꼼히 검증하면서,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이나 재정 적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지요. 우리 목표는 2020년까지 법률전문가 100명을 채용하 는 것입니다. 지금은 13명이 채용돼 있지만, 앞으로는 서 울시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법률전문가들의 전문성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활 동 중입니다. 임대차 분쟁이라면 그야말로 법무사의 전문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법무사의 참여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요? 좋은 제안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 따라 인적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교수, 변호사, 감정 평가사 등으로 인적 구성이 완료된 상태고요. 앞으로 법무사 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장 분쟁이라든지 지역주민 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이 많잖아요? ‘서울시 이웃분쟁해결센터’라고, 그런 지역 내 분쟁들을 상호 협의 하고,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곳이 곧 개소되거든요. 아마 여기에 대한법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법무사 세 분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상호 협력이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직접 뵈니 부드럽고 세심한 성격이시 라 언론에서 보던 강성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인터뷰
15 법무사 2016년 5월호 이미지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검사를 하다가 그만둘 때 대구의 한 한학자 분이 일필휘지로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오래전이라 지금은 그 글씨를 잃어버렸는데, 한 줄의 문장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덕(大德)이면 득기위(得其位)라”, 큰 덕이 있 으면 저절로 자리는 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일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 출마 했을 때, 당도 없었고 무소속이었는데, 당시 큰 두 당의 후 보를 꺾고 당선됐잖아요. 그 뒤로 재선할 때도 민주당 지 지도가 낮았지만 압도적으로 당선됐고요. 시민들은 다 알 고 있다는 거죠. 자기 콘텐츠가 풍부하면 시민들은 다 알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제 법무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시민 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사님들께서 공익 법무사단을 조직해 전통시장이나 창업센터, 노인복지관 같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법률지원을 해 주시게 되어 반갑고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법무사님들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많이 발굴해서 공익법무사와 연결하는 역할을 적 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법무사님들도 공익법무사 활동 을 하시면서 좋은 제안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요청해주 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우리 서울시 법치 시정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 자긍심으로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익법무사단을 조직해 전통시장이나 창업센터, 노인복지관 같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법률지원을 해주시게 되어 반갑고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법무사들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많이 발굴해 공익법무사와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자녀의 출생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아이는 출생을 통해 법률적인 권리 의 주체가 되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법률적인 권리가 인정될까요? 태아 를 둘러싼 법률 문제에 대해 재미있는 Q&A 등을 곁들여 알아봅니다. <편집부> 태아도 권리가 있을까요? 태아의 출생시기와 권리능력 1. 태아는 언제 사람으로 인정받나요?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는 시기, 즉 출생시기 에 대한 판단기준은 「민법」, 「형법」 등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태아가 모체(母體)로 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고 있는 반면, 「형법」에서는 분만 이 개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편 01 「 민법」에서의 출생시기 -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민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사람으로서 법적인 권리 능력이 취득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출생시기는 태아의 상속인 적격 여부 판단과 연령·성년기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출생신고기간의 가산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출생하 지 않은 태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능력을 인 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 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상태로 출생해야 하며, 판례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 니다(서울고등법원 2007.3.15.선고 2006나56833판결). 1 「형법」에서의 출생시기 - “분만이 시작된 때” 「형법」에서는 사람의 출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낙태죄와 살인죄가 구분되는 기준이 됩니다. 출생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태 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만 중의 태아는 이미 출생해서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출생시기에 대해 판례에서는 규칙적인 진 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 원 2007.6.29.선고 2005도3832판결,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도2621판결). 2
17 법무사 2016년 5월호 2. 태아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_ 태아의 6가지 권리능력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아에게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 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 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 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 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급 수급 등에 있어서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Q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조산되어 결국 사망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5개월의 A씨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승용차에 의한 충돌사고를 당해 그 충격으로 태아를 조산하고 결국 태아는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승용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운전자를 상대로 자신과 태아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가 태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산모뿐 아니라 태아도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 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 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68.3.5.선고 67다2869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아도 불법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 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판례에서는 부(父)의 부상· 사망으로 인한 태아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대법원 1993.4.27.선고 93다4663판결,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민상903판결),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아직 뱃속의 태아라도 자녀로서 ‘인지’될 수 있어요! 인지는 혼인 외에서 출생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 하는 법률적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에서는 태아에게도 인 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부(父)는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858조). 2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태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 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상속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태아가 있으면 태아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3 태아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특정 사람이 받 을 수 있는 일정 몫을 말합니다.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고 유언을 한 경우에도 이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해 보호되 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이 유 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를 인정받 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4 Q 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아내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A씨는 임신 상태에서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후 태어날 아이가 결손가정에서 자랄 것이 걱정되 어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 B씨는 사망한 아들의 혈육을 낙태한 며느리 A씨 는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A 낙태는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이 있어 정당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A씨의 낙태행위는 상속인을 살해한 것이 됩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우리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A씨는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으나, 위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A씨가 남편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되어 한 행위일 뿐, 낙태에 고의 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상속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었 다고 해도 자신의 태아를 낙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상속결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판결). 한편, 대법원이 A씨의 낙태행위가 상속결격 사유로서 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A씨가 살인죄로 처 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형법」에서는 아직 분만되지 않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낙태 죄는 적용될 수 있으나 살인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9 법무사 2016년 5월호 태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및 보상금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 (「별정우체국법」 제2조제3항)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4항) ●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 (「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시행령」)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동 규칙」 제4조제2항)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동 법률」 제10조제2항)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동 법」 제18조제2항) 태아도 유언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어요!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아도 이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 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1064조). 5 태아도 연금이나 보상금 수급권이 있어요! 태아는 다음의 연금이나 보상금 중 해당하는 급여의 수 급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권리가 보장 됩니다. 6 3.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야만” 권리가 인정돼요! -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판례에 따르면, 태아의 6가지 권리 능력은 살아서 출생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을 취득하고, 그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 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 생했다고 하면, 비록 장애를 입었지만 살아서 출생했으므 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같 은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태아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태아 성 고지 금지는 위헌”, 한 예비아빠의 헌법소원 이야기 예전에는 태아의 성 고지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임신 8개월부터는 의사로부터 태아의 성별에 대해 고지 받을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바뀐 데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었던 한 예비 아빠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2005년, 2세 출산을 한 달 앞둔 예비 아빠 정재웅 씨는 아내로부터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 에 대해 물었으나 불법이라며 거부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답답한 마음에 “태아의 성 고지를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무 조건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였던 정씨는 당시 「의료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 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1일,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정씨의 손을 들 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되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 한한다”고 밝혔다(헌재 2008.7.31. 2004 헌마1010, 2005헌바90). 헌재의 당시 결정에 따라 정부는 임신 8개월 이상 된 태아에 한해 성 고지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09년 12월 31일 현행 「의료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Q 교통사고로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는데,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임신 8개월의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태아의 아버지는 태아 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서 과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사망해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민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태아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판결). 즉, 태아라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출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태아의 아버지는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21 법무사 2016년 5월호 4. 태아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진료 중 알게 된 태아 의 성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아 성 감별은 금지, 성 고지는 임신 8개월부터 허용!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 거나 검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성 감별에 관련된 다른 사 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제3항). 또한,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나 임부를 진찰, 검사하면서 알 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2항). 만일 이를 위반 해 태아의 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제3항). 1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금지, 강간 등의 경우에는 허용!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만일 허용되는 사유 외 사유로 중절수술을 하 게 되면, 수술에 동의한 부녀, 수술을 시행한 의사 모두 처 벌받게 됩니다. 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 (「모자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①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유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 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 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요건 (「모자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① 반드시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②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의 동의를 받을 것. - 배 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 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본인의 동의만 받을 것. - 본 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 자나 후견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 아 수술할 것. ③ 임신한 날부터 24주 이내일 것.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2 민사집행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경매 중인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체납세금이 많은데, 1순위 저당권자인 제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Q 부동산 매수인의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귀하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는 없으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세금과의 우선순위 문 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대법 원 판례(2004다51153)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 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부채권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 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 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 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 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 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 정자에게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 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 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 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 상의 양도인 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 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아무쪼록 현재 진행 중인 경매가 잘 진행되어, 손 해를 입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5월경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지인 소유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데 1년 후 지인이 그 부동산을 1억 8천에 처분하면서,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이니 자신이 받게 되는 돈 6천만 원만 우선 받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매수인에게 받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이 딱한 것 같아 우선 6천만 원을 변제받고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데 동 의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6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알고 보니 매수인은 부동산 매수 전부터 세금 체납액이 1억 8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금체납은 우선 배당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비해 턱없이 많은 세금으로 인해 제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23 법무사 2016년 5월호 빚을 진 채 사망한 어머니가 보험금을 남겼지만 빚 탕감은 안 되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Q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꽤 많은 빚이 있고, 한편으로 소액의 생명보 험금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보험금으로 어머니의 빚을 탕감하려고 했지만, 금액이 모자랍니다. 법원에서 어머니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고 서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대신 그 빚을 갚 아야 하나요? 보험금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A 우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 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어 머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되어 어머니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민법」(제1019조, 제1028 조)에는 부모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모두 떠안게 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 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 상 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 을 할 수 있으며, 부모가 남긴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 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 인을 신청하면, 어머니가 남긴 빚에서 적절하게 벗어 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남긴 생명보험금의 경우에는 대법 원 판례(2003다29463)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 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 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 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 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 “생명보험의 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 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 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어 머니의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와 같이 확정 되므로, 일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해야 합 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에서 언급한 상속포기 또 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그 결과에 따른 답변서를 법원 에 제출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성희원 법무사(경남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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