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자녀의 출생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아이는 출생을 통해 법률적인 권리 의 주체가 되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법률적인 권리가 인정될까요? 태아 를 둘러싼 법률 문제에 대해 재미있는 Q&A 등을 곁들여 알아봅니다. <편집부> 태아도 권리가 있을까요? 태아의 출생시기와 권리능력 1. 태아는 언제 사람으로 인정받나요?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는 시기, 즉 출생시기 에 대한 판단기준은 「민법」, 「형법」 등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태아가 모체(母體)로 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고 있는 반면, 「형법」에서는 분만 이 개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편 01 「 민법」에서의 출생시기 -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민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사람으로서 법적인 권리 능력이 취득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출생시기는 태아의 상속인 적격 여부 판단과 연령·성년기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출생신고기간의 가산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출생하 지 않은 태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능력을 인 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 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상태로 출생해야 하며, 판례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 니다(서울고등법원 2007.3.15.선고 2006나56833판결). 1 「형법」에서의 출생시기 - “분만이 시작된 때” 「형법」에서는 사람의 출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낙태죄와 살인죄가 구분되는 기준이 됩니다. 출생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태 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만 중의 태아는 이미 출생해서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출생시기에 대해 판례에서는 규칙적인 진 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 원 2007.6.29.선고 2005도3832판결,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도2621판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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