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자녀의 출생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아이는 출생을 통해 법률적인 권리 의 주체가 되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법률적인 권리가 인정될까요? 태아 를 둘러싼 법률 문제에 대해 재미있는 Q&A 등을 곁들여 알아봅니다. <편집부> 태아도 권리가 있을까요? 태아의 출생시기와 권리능력 1. 태아는 언제 사람으로 인정받나요?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는 시기, 즉 출생시기 에 대한 판단기준은 「민법」, 「형법」 등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태아가 모체(母體)로 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고 있는 반면, 「형법」에서는 분만 이 개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출생편 01 「 민법」에서의출생시기 - “모체로부터전부노출된때” 「민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사람으로서 법적인 권리 능력이 취득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출생시기는 태아의 상속인 적격 여부 판단과 연령 · 성년기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출생신고기간의 가산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출생하 지 않은 태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능력을 인 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 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상태로 출생해야 하며, 판례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 니다(서울고등법원 2007.3.15.선고 2006나56833판결). 1 「형법」에서의 출생시기 - “분만이 시작된 때” 「형법」에서는 사람의 출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낙태죄와 살인죄가 구분되는 기준이 됩니다. 출생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태 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만 중의 태아는 이미 출생해서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출생시기에 대해 판례에서는 규칙적인 진 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 원 2007.6.29.선고 2005도3832판결,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도2621판결). 2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