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17 법무사 2016년 5월호 2. 태아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_ 태아의 6가지 권리능력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아에게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 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 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 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 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급 수급 등에 있어서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Q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조산되어 결국 사망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5개월의 A씨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승용차에 의한 충돌사고를 당해 그 충격으로 태아를 조산하고 결국 태아는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승용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운전자를 상대로 자신과 태아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가 태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산모뿐 아니라 태아도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 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 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68.3.5.선고 67다2869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아도 불법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 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판례에서는 부(父)의 부상 · 사망으로 인한 태아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대법원 1993.4.27.선고 93다4663판결,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민상903판결),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아직뱃속의태아라도자녀로서 ‘인지’될수있어요! 인지는 혼인 외에서 출생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 하는 법률적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에서는 태아에게도 인 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부(父)는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858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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