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태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 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상속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태아가 있으면 태아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3 태아도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받을권리가있어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특정 사람이 받 을 수 있는 일정 몫을 말합니다.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고 유언을 한 경우에도 이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해 보호되 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이 유 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를 인정받 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4 Q 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아내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A씨는 임신 상태에서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후 태어날 아이가 결손가정에서 자랄 것이 걱정되 어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 B씨는 사망한 아들의 혈육을 낙태한 며느리 A씨 는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A 낙태는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이 있어 정당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A씨의 낙태행위는 상속인을 살해한 것이 됩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우리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A씨는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으나, 위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A씨가 남편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되어 한 행위일 뿐, 낙태에 고의 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상속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었 다고 해도 자신의 태아를 낙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상속결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판결). 한편, 대법원이 A씨의 낙태행위가 상속결격 사유로서 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A씨가 살인죄로 처 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형법」에서는 아직 분만되지 않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낙태 죄는 적용될 수 있으나 살인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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