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19 법무사 2016년 5월호 태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및 보상금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 (「별정우체국법」 제2조제3항)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4항) ●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 (「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시행령」)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동 규칙」 제4조제2항)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동 법률」 제10조제2항)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동 법」 제18조제2항) 태아도 유언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어요!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아도 이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 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1064조). 5 태아도 연금이나 보상금 수급권이 있어요! 태아는 다음의 연금이나 보상금 중 해당하는 급여의 수 급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권리가 보장 됩니다. 6 3.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야만” 권리가 인정돼요! -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판례에 따르면, 태아의 6가지 권리 능력은 살아서 출생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을 취득하고, 그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 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 생했다고 하면, 비록 장애를 입었지만 살아서 출생했으므 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같 은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태아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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