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20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태아 성 고지 금지는 위헌”, 한 예비아빠의 헌법소원 이야기 예전에는 태아의 성 고지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임신 8개월부터는 의사로부터 태아의 성별에 대해 고지 받을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바뀐 데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었던 한 예비 아빠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2005년, 2세 출산을 한 달 앞둔 예비 아빠 정재웅 씨는 아내로부터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 에 대해 물었으나 불법이라며 거부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답답한 마음에 “태아의 성 고지를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무 조건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였던 정씨는 당시 「의료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 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1일,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정씨의 손을 들 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되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 한한다”고 밝혔다(헌재 2008.7.31. 2004 헌마1010, 2005헌바90). 헌재의 당시 결정에 따라 정부는 임신 8개월 이상 된 태아에 한해 성 고지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09년 12월 31일 현행 「의료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Q 교통사고로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는데,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임신 8개월의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태아의 아버지는 태아 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 서 과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사망해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민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태아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판결). 즉, 태아라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출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태아의 아버지는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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