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21 법무사 2016년 5월호 4. 태아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진료 중 알게 된 태아 의 성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아성감별은금지, 성고지는임신 8개월부터허용!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 거나 검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성 감별에 관련된 다른 사 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지게됩니다(「의료법」 제88조제3항). 또한,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나 임부를 진찰, 검사하면서 알 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2항). 만일 이를 위반 해태아의성을고지한경우에는역시 2년이하의징역이나 1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제3항). 1 인공임신중절수술은금지, 강간등의경우에는허용!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만일 허용되는 사유 외 사유로 중절수술을 하 게 되면, 수술에 동의한 부녀, 수술을 시행한 의사 모두 처 벌받게 됩니다. 2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 (「모자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①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유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 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 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 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요건 (「모자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① 반드시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②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의 동의를 받을 것. - 배 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 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본인의 동의만 받을 것. - 본 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 자나 후견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 아 수술할 것. ③ 임신한 날부터 24주 이내일 것.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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