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22 민사집행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경매 중인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체납세금이 많은데, 1순위 저당권자인 제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Q 부동산 매수인의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귀하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는없으나, 귀하께서질문하신세금과의우선순위문 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대법 원 판례(2004다51153)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 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부채권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 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 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 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 격이상실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므로, 저당부동 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 정자에게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 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 당부동산의양도와함께설정자인양도인, 양수인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 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 상의 양도인 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 어진경우라고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아무쪼록 현재 진행 중인 경매가 잘 진행되어, 손 해를입지않고잘마무리되기를바랍니다. 2013년 5월경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지인 소유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데 1년 후 지인이 그 부동산을 1억 8천에 처분하면서,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이니 자신이 받게 되는 돈 6천만 원만 우선 받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매수인에게 받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이 딱한 것 같아 우선 6천만 원을 변제받고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데 동 의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6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알고 보니 매수인은 부동산 매수 전부터 세금 체납액이 1억 8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금체납은 우선 배당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비해 턱없이 많은 세금으로 인해 제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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