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24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민사 주택인 줄 알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일부가 사무실로 되어 있어 세금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Q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와 그 지상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 중개사와 함께 확실한 주택인 것을 현황 확인했고, 중개사도 주택으로 확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당일 계 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날짜를 기다리던 중 주택 중 일부가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상에 ‘사무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실 부분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1.3%가 아니라 4.6%인 상가세율 이 적용되어 처음 예상한 취득세 등 총 합계금의 3배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개사의 책임을 물어 매도인이 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협조를 얻으십시오. A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은 현재 주택 부분에 대한 세율은 1.3%(취득세, 농특세, 지방교 육세 세율의 합), 사무실(상가) 부분에 대한 세율은 4.6%(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율의 합)로, 취 득대상 물건이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인 줄 알고 매매계약을 한 귀하의 경우 로서는 계약금을 반환 받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 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인 귀하에게는 비록 중개사로부터 안내를 받아 실제 현황이 주택임을 확인했다 해도 공 부상의 기재, 즉 등기부와 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를 하지 아니한 부주의가 있는 반면, 매도인에게 법정해제의 사유(‘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 된 채무’)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해 매매 계약을 했으므로 중개사의 책임을 물어 그로 하여금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 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고, 그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의 용도, 권리 취득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 다,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이 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하고(이때, 주의할 점은 용도변경 날짜 를 매매계약 이전 날짜로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에 는 매도인과 용도변경 후 날짜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한 후에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원하는 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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