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25 법무사 2016년 5월호 최승리 법무사(강원회) 전세권등기를 한 친구가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데 괜찮을까요? Q 전세권 등기를 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권을 담보로 잡는 방법과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못할 때 회수하는 방법과 절차 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 전세권 담보 대여금은 전세기간 만료일에 따라 그 회수방법이 달라지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A 우선 전세권을 담보로 잡으려면, 전세권에 근저당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등기를 할 때, 집주인의서류나동의는필요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설정후돈을빌려주기전에집주인에 게연락해전세권자가차용한돈이있는지, 만약있다면 차용금의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기가근저당설정등기를할날짜와같거나그전인경우 라면 집주인은 받을 차용금을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할 것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담보로 빌려준 돈의 회수는 대여금 변제일이 전세권의 전세기간(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음) 이만료되기전이냐, 후냐에따라그회수방법이달라집 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는 부동산경매와 똑같이 전세 권에 대한 경매를 실행해 낙찰되면 법원의 배당을 받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 받은 사람 은 전세권을 양도받아 전세권 만료 시까지 부동산을 사 용·수익하다가만료후집주인으로부터전세금을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등기부상에 전세 권 근저당권이 기록돼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을 경매하 는방법으로대여금을회수할수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전세권근저당권등기권리증과등기부를준비해집주인 이반환해줘야하는전세금에대한채권압류및추심명 령(전부명령)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내 야합니다. 만약집주인이전세금반환을해주지않는다면집주인 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승 소해야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대여금을 회수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주인이 전세권자 로부터 상계할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을 전세금에서 제 하게 되므로 일부승소일 가능성이 있으며, 집주인을 상 대로 판결을 받았다 해도 집주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 다면대여금회수가어려울수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반드시등기부등본을열람해전세기간을확인함은물론 이고, 사전에집주인과연락해서모든위험에대해충분 히파악한후에신중히판단하는것이좋습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