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26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A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B카드사로 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전산 착오로 이중 송금되어 계좌에는 2,400여만 원이 입금됐다. A씨는 이 돈을 두 달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검찰 조사 당시 A씨가 “2013년 9월 전에 B카드 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죠?” 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 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마 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개 이상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결합된 ‘복합질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고 있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 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범 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질문은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과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이 결합된 복합 질문이기 때문에 A씨가 어느 질문에 맞다고 답변을 한 것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A씨가 질문을 받기 전후로 ‘9 월이 되기 전에 돈을 다 썼다’, ‘떼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 니고 생활비하고 딸 수술비로 썼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진술의 맥락을 살펴보면 A씨의 ‘맞다’는 대답은 ‘착오로 송 금된 돈을 딸 수술비로 다 썼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해 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대출금 알고 쓴 거냐?” 검사 질문에 “맞다” 답변, 횡령혐의 기소 의정부중앙지법 2014노2984판결 어느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불분명한 복합질문, 자백 인정 안 돼!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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