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27 법무사 2016년 5월호 A씨는 2014년 5월, 속초시의 한 호수 근처에서 진돗개 를 데리고 산책했다. 그런데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 태에서 개가 갑자기 같은 곳을 산책하던 B씨의 자녀들에 게 달려들었다. B씨는 화가 나 개를 발로 차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말 리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 혔다. 이에 A씨는 “폭행으로 치아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 었으니 2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 는 “B씨는 치료비의 절반인 2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 등 7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개목 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B씨 자녀에게 달려든 것이 사 건의 발단이 됐고, A씨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됐으 므로 B씨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모두 2,900만 원을 건넸다. B 씨가 “(A씨가 가입한) C보험사의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로 믿고 지내던 터라 A씨는 의심하지 않고 C보험사에 들어둔 다 른 보험 등을 해지해 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줬다. 하지만 B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씨는 물론 C보험사를 상대로도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 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 사)는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 보험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업법 제 102조 1항의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 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보험사 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아 다시 B씨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춰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보험사의 전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독립보 험대리점(General Agency, 특정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 소속 설계사 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C보험사의 보험 모집과 관 련된 것이 아니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개인적 금전거래 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설계사 거짓말에 속아 보험갱신금 건네, 보험회사 상대로 손배소송!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8244판결 설계사는 독립보험대리점 소속,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달려든 진돗개 때문에 폭행당한 개주인, 피해배상소송 춘천지법 2015나1847판결 목줄 제대로 안 잡은 개주인 과실 있어, 가해자 50% 배상책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