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28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남향 아파트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고가에 아파 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이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얼 마나 져야 할까.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모 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아파트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 트를 10억 원에 사들였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 억5천만 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천만 원이 더 비싼 것도 감수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 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서야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체결 전에 집을 구경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북동향 인 줄 몰랐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45단독 이지현 판사는 “중개인들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이씨에게 아파트 방향 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 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씨가 매매계 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 결 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서 “이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남향’인 줄 알고 비싸게 산 아파트가 ‘북동향’,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88886판결 남향이 아닌 사실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 있어, 본인도 40% 책임! 사료 하역 노동자, 요양 신청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53772판결 업무와 디스크 사이 인과관계 상당, 원고 승소 판결! 2004년부터 경기도 평택시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 던 이모씨는 매일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오는 사료를 창고 와 차량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2011년 허리에 통증 을 느낀 이씨는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10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며 거부했고,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 분 취소소송을 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 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사업장에서는 하루 평균 1,606 개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이를 옮길 자동화 설비시스템이 없어 이씨 등 2명이 매일 직접 손으로 20kg의 사료를 옮 겼다”면서 “사료 운반 업무 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하게 돼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디스크 진단 당시 만 46세로 이미 퇴행성 질환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업무가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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