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29 법무사 2016년 5월호 정신질환 증상으로 부모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30대 남 성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하게 됐으니 내보내 달라” 며 낸 인신보호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퇴원시키라는 결 정을 내렸다. 보호자가 동의했더라도 전문의의 진단과 의 료기관장의 허가가 없었다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모(39)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신청사건에서 최근 “병 원은 이씨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1월, 이씨의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에 응급업체에 연락해 이씨를 병원으로 이송 해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저항하자 응급업체 직원들은 부모 의 동의를 얻어 이씨를 결박하고 A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이씨를 대면 진찰한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 만, 이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입원됐다며 법원 에 구제를 신청했다. 정 판사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이씨를 즉시 퇴원시키라” 고 결정했다. 부모가 동의해도 본인의 동의나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없이 강제로 이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이씨의 부모가 이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결박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를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 결정을 하기 전에 이뤄졌다”며 “이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모에 의해 강제입원 한 정신질환자, “내보내 달라” 인신보호신청! 서울중앙지법 2016인1판결 부모가 동의해도 본인동의 등 없는 강제이송은 위법, 수용해제명령! 2006년부터 포천시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3년 11월 “7년 동안 허리에 부담되 는 작업을 해 디스크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 여를 신청했다. 윤씨는 “매년 3~7월에는 한 달에 3~4회 정도 25kg 무 게의 포대를 날라 도로에 붓는 록하드 작업을, 7~10월에 는 한 달에 10일 정도 마대를 쌓는 수해복구 작업 등을 했 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요추부 염좌 증상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허리 디스크는 불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윤씨는 공단을 상대로 최초요양상병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 태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포함된 것 은 사실이지만, 계절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면서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윤씨가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됐고 “디스크 발병 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윤씨의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를 비롯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스크 요양급여 신청한 수로원, 일부 염좌 증상만 인정받자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308판결 허리 부담 과도하지 않아 디스크와 업무 관련성 30%,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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