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30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50% 인상”되었어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2016.4.1. 시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 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2005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개정법령이 시행되면서 보상한도가 50%(대인배상의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경우) 인상되어 사고 피해자들의 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 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행 피해자 1명당 1억 원인 보상한도가 1억5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그리 고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 1건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외국인관광객 쌍꺼풀 수술 등 성형비용, 부가가치세 환급해 줘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3」 개정 (2016.4.1. 시행)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 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의 제109조의3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 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가 한시적으로 1년간 실시된다.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의료용역에는 쌍거풀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며,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환급이 시행된다. 이 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 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 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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