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31 법무사 2016년 5월호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대주주 친족의 범위가 축소돼요!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16.4.1. 시행) 지난 4월 1일부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 정령의 제157조 제4항이 시행되면서 대주주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가 축소된다. 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친 족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되었으 나, 이번 시행으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와 비교해 해당 법인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 직계존비속은 포 함하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제외된다. 아파트 발코니 방화문, ‘열기차단 기능’도 설치해야 해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16.4.7. 시행)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4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에는 화재 시 대피시간을 벌어주고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지연·차단하기 위해 대피공간에 방화문을 설치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화문은 화염은 차단할 수 있으나(차염성), 열을 차단하는 성능(차열성)은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는 화염뿐 아니라 그 열기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염은 1시간 이상, 열은 30분 이상 차 단해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 록 규정했다. 다만,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 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 른다. 박물관·미술관 설립하려면, 소방시설 갖추어야만 해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6.4.7. 시행) 지난 4월 7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은 다중이용시 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박물관과 미술관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화재와 도난방지시설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박물관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