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32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성폭력 전과 있는 사람은 장교·부사관에 임용할 수 없어요! ● 「군인사법」 개정 (2016.4.20. 시행)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 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군인사법」이 지난 4월 20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성폭력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그로 인한 치 료가 필요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입법예고, 이제 ‘통합시스템’에서 한눈에 일괄해 보세요! ●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2016.4.21. 시행) 입법예고 제도는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 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 우 국민들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 는 제도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되는 법령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와 용도, 수용인원 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 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람객의 피난을 유도하는 안내 정보를 부착해야 한다. 건물 주차공간(필로티 구조)도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 써야 해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16.4.8. 시행) 건축에 있어 필로티 구조는 건축물 하단부 기둥을 제외 하고는 텅 비게 하는 구조로, 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 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필로티 구조 의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부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필로 티’ 구조에서 바깥 공기(외기)에 노출되는 천장과 벽체도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필로티 구조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대형화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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