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33 법무사 2016년 5월호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입법예고안 에 대한 의견제출도 주로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으로 한정되어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개설 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별로 실시되는 모 든 입법예고를 통합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시스템 을 통해 개정 법령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도 메일이 발송되어 편리하다. 이번 시스템의 개설로 국민들이 정부의 모든 입법예고 를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직접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어 정부와의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단 한 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돼요!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2016.4.28. 시행) 건설, 전기, 전자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 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1회 대여 시 3년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 한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 시 행되어, 앞으로는 단 한 차례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면 그 자격이 취소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에 따라 형사 처 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 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함 께 처벌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수급금의 5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해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6.4.29. 시행)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하고 부정수 급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4월 29일부 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고보조 사업은 존속기간이 최대 3년으로, 원칙적으로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 된다. 이에 따라 일단 도입된 보조사업은 축소·폐지가 어 렵다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급하지 않은 보조사업은 그 폐지가 원활해지게 된다. 다만, 존속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 이 재평가된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또,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 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편, 부 정 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받게 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