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34 법무사, 왜 부동산거래 현장에 있어야 하는가? 국토부와 대법원의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이 적극 추 진되고 있는 가운데,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등기시장 정 화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규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입법이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본 난에서는 법무사들의 본인확인의무에 대한 실 천의지, 실천방법 등 실천과 전략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 리들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1.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법무사 역할의 중요성 필자는 이제 10년차에 접어든 법무사로서 그동안 부동 산등기업무를 하면서 접했던 몇 가지 사례와 경험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법무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업계에는 필자보다 더 오래된 연륜과 깊이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외람 되지 않을까 하는 주저함이 있었지만, 필자는 전국여성법 무사회의 임원으로서 2015년 3월 전국여성법무사회 총회 에서 본인확인 실천 결의를 한 후 1년 남짓한 동안 실제 현 장에서 본인확인을 해보며 또 다르게 보이고 느끼는 것들 이 있어 이전의 경험과 함께 새롭게 깨달은 바들을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다. <사례 1> 부동산거래 신고에서의 법무사 당사자들이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업 무를 맡기러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온 경우, 종종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이다. 부 동산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 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상당액 부과된다. 한 의뢰인이 셀프등기를 하려고 열심히 알아봐서 계약 부터 등기까지 직접 했지만, 부동산거래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고생해 아낀 비용보다 몇 배가 부과되었다며 하 소연했다. 만약 그 의뢰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등기업무를 맡 겼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부동 산거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즉시 이전계 약을 해제하고 새로 계약토록 권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