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36 【대법원 2011.9.29.선고 2010다5892 판결】에서는 “등 기부 표제부 건물내역 난에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 되어 있고 소유자가 그곳에서 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 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 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 는 재산으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 써,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 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무사 는 의뢰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 판례에서처럼 법무사는 부동산의 용도와 소유자의 법적 성격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엄밀하게 확인 해 주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담보해 야 한다. <사례 5> 본인확인 절차에서의 법무사 ❶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이 등기업무를 요청했다. 아버 지의 건강 악화로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에게 증여 이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이어서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라 했더니 한숨을 쉬며 이복동생이 외국에 살고 있어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 았고, 어머니가 홀로 일하며 힘겹게 집을 장만했는데, 혹 시라도 가정에 마음을 붙일까 해서 아버지 명의로 해놓은 집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등기하려면 이 복동생의 서류도 받아야 할 텐데, 동생에게 서류를 받기 가 어려우니 세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버지 생전에 증여 로 어머니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딱한 사정이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뵈러 집으로 찾아갔다. 몸은 쇠약했지만 정신은 아직 또렷해서 이 집을 어머니에게 넘기겠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 다. 명의만 자기 것이었지 실제로는 부인 것이라고 했다. 그 리하여 아버지에게 서류를 받아와 등기이전을 했다. 몇 달 후 그 지인이 찾아와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렀다며 집에까 지 찾아와 등기를 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다. 가족 간의 증여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등기를 해야 하지만, 사실관계가 특별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에 의거해 등기업무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업 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법무사의 역할이 아닐까. <사례 6> 본인확인 절차에서의 법무사 ❷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가깝고도 먼 것이 부부 사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몇 번의 경험을 거치다 보니 이제는 부인이 남편의 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오면, 특별한 주의를 부동산거래 현장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크다. 등기부 확인, 서류 확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임대차 문제 등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처리할 수 있다. 법무사가 서류 확인이 다 되었음을 확인해주고, 후속절차의 진행을 안내하는 등 거래 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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