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37 법무사 2016년 5월호 기울여 부동산 명의인의 의사를 확인한다. 몇 번의 경험 중 가장 황당했던 경우는 부부 사기단이 었다. 부인에게는 자기 명의의 거액의 부동산이 있었다. 남 편이 부인의 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근저당을 설 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부인은 얼마 후 남편을 형사고발하 고, 남편과 업무 처리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을 반복했다. 당연히 남편에게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대출 절차가 허술한 기관을 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부사기단에 걸려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되었을까? 본인확인 절차는 법무사의 이익을 위해서 도 중요하다. 2. 본인확인 현장에서의 법무사 개입의 중요성 필자는 법인등기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의 성격상 부동 산등기도 사무실에 찾아오는 고객을 위주로 하는 편이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 본인확인 실천 을 결의한 이후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공인중 개사 사무소에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노력해 왔다. 이전에는 매매계약서를 미리 받아보고 등기부를 확인하 면, 서류를 받아오는 일은 직원에게 맡기곤 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았다. 중개사 사 무실에 가서 법무사 명함을 주면 대부분은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개사 10년 만에 법무사 본직은 거의 처음 본다 는 것이다. 또한 은행거래 업무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만 하기 때문에 중개사 사무소에서 은행거래 법무사를 만 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 또한 은행근저당설정등기 업무 를 위해 법무사 본직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가장 많은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개사 사무소에서 법무사 본직의 존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2006년,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가격이 오르던 때였다. 계약한지 한 달 만에 잔금일자가 되었는데 부동산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자 매도인은 계약 가격이 아니라 오른 시세대로 팔고 싶었던지 이런저런 트집을 잡 기 시작했다. 당연히 매수인은 집을 계약가대로 구매하길 원했다. 그에게는 특별한 귀책사유도 없었다. 이해관계가 달랐던 두 사람은 중개사 사무실에서 몇 시 간에 걸쳐 실랑이를 벌였다.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자발적 으로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에 게 귀책사유가 있는가? 계약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계속되는 질문에 현장에 없었던 법무사는 직원의 휴대전 화를 통해 답변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당시 법무사가 현장에 있었다면 이러한 돌발 상황에 즉 각 대처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으로 두 사람의 소모적인 실 랑이를 멈추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꼭 이런 특별한 상황 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 현장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크다. 등기부 확인, 서류 확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임대차 문 제 등등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처리할 수 있다. 법무사가 서 류 확인이 다 되었음을 확인해주고, 후속절차의 진행을 안 내하는 등 부동산 거래 현장을 주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법무사가 되었다고 하니 한 친구가 “법무사? 예 전에 집 살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왔다면서 도장만 받 고 금방 가던 사람?”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국민들에게 법무사는 (아마 사무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됨) 잠깐 스쳐 가는 사람으로밖에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사가 본인확인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거래가 가장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며, 법 무사가 실제로 지금까지 부동산거래 안전을 위해 사무실 을 중심으로 해왔던 많은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다수 국 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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