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38 ‘등기원인증서’에 ‘본인확인 표시’를 하자! 국토부와 대법원의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이 적극 추 진되고 있는 가운데,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등기시장 정 화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규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입법이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본 난에서는 법무사들의 본인확인의무에 대한 실 천의지, 실천방법 등 실천과 전략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 리들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1. 들어가며 _ 등기선진화 세 가지 방안과 본인확인 실천방안의 제안 최근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 진정성 확보 등을 위 한 등기선진화 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등기선진화 방안으로 국토부의 부동 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등기원인증서에 공증을 받는 방법, 본직 본인확인방법의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방안이 채택되든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무사업계로서는 이 세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직시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법무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심도 깊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필자는 현장에서 직접 본인확인을 실천해 온 경험에 기초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본직 본인확인의 방법으로서 “등기 원인증서(매매계약서) 에 본직이 확인했음을 표시”하는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살펴 보고, 필자의 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국 토부의 통합시스템에 관해서는 논의 자체가 무의하다고 생각되므로 논외로 한다. 또한, 이 글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안 임을 미리 알려드린다. 2. 등기선진화 및 본인확인 방법을 둘러싼 논의들 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입법 전망에 근거한 접근 방법 「부동산등기법」 입법에 따라 마련될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정정훈 법무사(경기중앙회 안양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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