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39 법무사 2016년 5월호 그동안 제안된 시안들은 ‘확인서면(본인여부확인서)’을 한 번 더 작성하는 방법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본인 확인을 한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무 사들끼리 아무리 노력하고 법무사가 직접 신청인들을 충 실히 확인한다 해도 일반 국민들 또는 법원 등에서 법무사 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주장에서는 본인확인 실행시기도 「부동산등 기법」에 본직 본인확인이 제정되고 나면 시행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본직 본인확인이 「법무사법」에만 규정될 경우, 변 호사들을 규제할 명백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동일 한 등기업무를 하면서도 법무사만 실천하는 꼴이 되어 사 무장들이나 직원들이 등기업무가 좀 더 편한 변호사 사무 소로대거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① 대 법원이 어차피 본직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등기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② 결국 「부동산등기법」 에 규정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에 기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이 과연 그럴까? 문제는 대법원이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의 본인확인 개 정은 법무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에서 결의 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결국 대법원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 고 있다 해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이고, 이 방안 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 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이 본직 본인확인을 가장 적합한 등기선진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해도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국 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국회의원과 변호사업계의 주류 변 호사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은행을 쫓아다니며 본인 확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것이 다. 이들에게 「부동산등기법」에서의 본직 본인확인제도 입 법화란, 한창 진출 중인 등기시장을 법무사에게 송두리째 빼앗기는 꼴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등기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 게 변호사협회와 국회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 공증의 방법 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대법원 이 본인확인제도나 공증방안을 모두 포기하고, 국토부의 방안(원스톱서비스)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물론 숨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기대처럼 대법원이 원인서면에 공증을 받는 방법을 등기선진화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보 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하기로 한다. 나. 「 부동산등기법」 입법 후, 부동산등기의 법무사 독점 가능성 어떤 이유에서든 본직 본인확인 방안을 반대하는 변호 사업계의 주류적인 시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 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이전에는 등한시 했던 부동산 등기시장이 특히 변호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 들에게 좋은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 기존에도 변호사 사무소에서 등기업무를 했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등기업무가 등기신청서를 작 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피상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등기업무의 핵심은 등기신 청인과 신청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법무사 119년 역사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처리한 업무 가 바로 ‘본인확인’이라 할 수 있고, 법무사는 등기신청서 를 작성하는 전문가이기 전에 ‘본인확인의 전문가’다. 물론 법무사업계에서도 등기업무를 직원이 전담하는 경 우가 상당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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