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5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40 3. 본인확인에 관한 새로운 제안 _ ‘원인증서에 본인확인 표시’ 대법원은 자격자 대리인이 직접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이 가장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격자 대리인이 직접 국민을 상대하고 재산권의 변동 및 이에 따 르는 법률효과 등을 설명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 비스 확대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업무의 현장감각을 가진 법무사들이 대법원 이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이러한 법무사의 실천력이 「부동산등기법」 입법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 등기절차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영화 「변호인」에도 등장하지만, 대다수 변호사는 등기업무를 하 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사무실 운영에 도움을 받 고자 궁여지책으로 월 100만~200만 원 정도 받고 법무 사 사무장들을 등기 팀으로 들이지만, 등기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본직 본인확인은 변호사들에게도 이익이다. 법 무사는 물론이고 변호사도 전문가로서 직접 잔금 현장 등 에 출석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부실등기의 비율을 줄여간 다면 기존제도를 이용하여 법률시장을 안정화하고, 법무 사와 변호사업계가 모두 이득을 보게 되며, 종국에 그 이 익은 국민에게 환원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등기선진화 방안이 등기 원인서면에 공증 을 받는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숨어 있다. 등기 선진화 방안도 구조조정의 일종(모든 전산화는 반드시 등 기소 내부의 인력 감축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이라고 봤을 때, 가장 쉽지만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이 바로 인력 감축이다. 공증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다. 등기시장을 공증에 맡긴다면 이미 일거리가 많은 일부 공증사무실은 더욱 바빠지고, 법무사와 잠재적인 등기전 문 변호사들의 일감은 없어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더구나 이는 등기(잔금)의 역동성과 변화무쌍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잔금지급 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받는 일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시간 을 다투는 일이므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 지만 등기시장을 공증에 맡긴다면, 공증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본인과 대리인을 확인하는 게 전부일 것이다. 이래서는 등기의 역동성을 충족시키는 일처리가 불가능 하다. 가장 좋은 구조조정은 기존에 있는 제도와 인력의 장점을 살려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임을 대법원과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규칙」 시안 제6조 (본인확인 기록 방법 및 보관) ❶ 본인확인을 한 회원은 등기 원인서류에 자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에 등기 원인서류의 사본 과 제7조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함께 편철한 후 에 위임인 등의 연락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권리에 관한 등기를 위임 받은 회원은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마친 후에는 등기 원인서류 말미나 뒷면 에 “법무사000은 본인을 확인함”이라고 자필로 기 재하여야 한다. 2. 위 제1호의 옆에는 회원의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3. 위 제2호의 옆에는 등기의무자인 위임인 등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위 제3호의 옆에는 등기권리자인 위임인 등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위 각호의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다. 회원의 본인확인기록 회원의 자필, 서명 권리자 자필, 서명 의무자 자필, 서명 법무사 정정훈은 본인을 확인함 정정훈 (사인) 이권리 (사인) 김의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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